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용산구에 위치한 CCS외국인학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 학생을 대상으로 편법을 통해 수업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해당 학원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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