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1500억원대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 다음달 1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6일 오전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이튿날 오전 2시반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하며 510억원 규모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 등 회사자금 6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 일본 부동산 차명 취득 과정에서 해외법인이 담보를 부담하게 해 35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회장은 비자금 조성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닌 그룹의 안정적 경영 토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빚어진 탈세나 주가조작 등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비자금 운용이 해외법인과 관재팀 등을 동원해 장기간 계속된 점,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 등 법망을 비켜가려 한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의 신병을 조기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임직원 명의 등을 동원해 사들인 고가 미술품을 미국 등 해외법인 소유 건물에 보관한 혐의(국외재산도피)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운용을 도운 ‘금고지기’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도 밟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신모 부사장을 구속 기한이 끝나는 27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일(27일)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중국에서 종적을 감춘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도 중국 공안당국의 도움을 받아 소재 파악에 힘쏟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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