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약관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
금융감독원은 지상권 설정비용 부담에 관한 약관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7개의 표준약관의 15개 조항을 개정해 다음 달인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여금고 약정기한이 만료된 후 입고품에 대해 저축은행이 임의처분하거나 계약해지권을 행사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입고품을 처분할 때 등기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 해지사유도 구체화해야 한다.
더불어 저축은행 고객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기본 거래 약관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고객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1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의 고객이 주소 등의 사항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서면신고만 허용했던 관행을 없애고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관련 오류를 정정할 경우 고객의 통지수령권과 예금의 비밀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예금주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방적으로 도달했다고 간주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밖에도 저축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했던 것을 개선해, 고객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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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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