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하도급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강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원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비롯,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사항 해당 시 제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해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도급 업체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하도급업체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특허·신기술 등 예외사항 해당 시 제외) 등도 점검한다.
새로 설치되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신고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관련서류를 대외비로 관리한다. 또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점검·신고를 통해 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제재처분·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심한경우에는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인 LH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의 본사와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된다. 또 신고의 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전문·설비·시설물) 본부와 지부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기관 센터의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매월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의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다"며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에는 수동적으로 접수만 받았지만 이제는 나가서 찾겠다"며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국토관리청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대표번호(1577-8221)로 전화할 경우 자동으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센터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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