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향 조정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올린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건으로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A전자 회사는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19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본 과징금은 위반점수 별로 1~8%까지 6단계로 구분돼서 적용되던 것에서 3~10%로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조사방해 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한도도 20%에서 40%로 올린다. 공정위의 조사과정에 폭언·폭행을 행사하거나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시키는 경우, 접근을 막고 위족 혹은 변조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서 부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서면 지연 발급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때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 상향으로 인해 영세한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하도급법 개정 사항은 고시를 개정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이른바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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