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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상 공공건축물 에너지절감 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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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또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인증 명칭은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녹색 건출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설계에 참여할 경우나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했다.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은 우선 국토부·환경부와 협의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했다.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이나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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