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이브루스가 쓴 야구배트는 관세 없는 수집품”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어 결정, 공개…프린터 일회용 토너카트리지 등 수출입물품 8건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수입품 중 미국 유명스포츠맨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쓴 야구배트는 과세대상의 운동용구일까, 아니면 세금이 없는 수집품일까. 정답은 후자다.
외국서 들여오는 수입품 중 이런 이색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에서 야구배트 등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품목분류는 관세를 비롯한 세금을 매기는 근거로 수출입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 야구사의 전설적 인물인 베이브 루스가 쓴 야구배트를 관세율표상 운동용구(9506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수집품(9705호, 관세율 무세)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베이브 루스가 쓴 야구배트가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희소성의 관점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관세가 없는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pos="L";$title="영화 '아이언맨'의 워머신에 나오는 조립형 키트";$txt="영화 '아이언맨'의 워머신에 나오는 조립형 키트";$size="189,272,0";$no="2013062215271200720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위원회는 영화 ‘아이언맨’의 워머신을 일정비율(1/6)로 줄이고 다수의 관절로 자유로운 자세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재질의 모형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관세율표상 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플라스틱제 모형완구(관세율 8%)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나 결론은 세금을 물리는 기타모형완구로 결정됐다.
영화주인공을 일정비율로 줄인 모형으로 구매자 취향에 따라 액세서리를 붙여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 캐릭터가 하나의 형상으로 제한돼 있어 여러 형상들을 만들 수 있는 조립형키트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또 프린터에 쓰이는 일회용 토너카트리지를 프린터부분품(8443호 관세율 0%)이 아닌 조색제(토너, 3707호, 관세율 6.5%)로 결정하는 등 그밖의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결정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결정지원을 위한 기구로 관세법(제85조)에 따라 1982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한다.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확대에 따라 품목분류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위원은 관세법과 상품학지식이 많은 교수, 관세사, 시민단체종사자 등과 관계기관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31명이다. 회의 때마다 15명의 위원을 지정, 위원회를 열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는다.
☞‘베이브 루스’는?
1895년에 태어나 1948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 야구선수다. 미국 메이저리그야구에서 22시즌(1914∼1935년)을 뛰며 그 무렵 최고기록인 통산 714개의 홈런을 기록한 유명 스포츠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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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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