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억원 어치 한약을 불법 제조해 팔아 치운 한의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자살충동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무허가 의약품이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의사 김모(50)씨, 한약재 수입·도매업자 황모(7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32차례에 걸쳐 이른바 ‘제통어혈(진통분말)’이 들어간 시가 6억 6000여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통어혈’은 중추신경계 이상반응과 피부독성 유발 등의 부작용이 있는 ‘카르바마제핀’, 심혈관계나 위장관계 이상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는 ‘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높이고, 장기에 출혈을 일으키거나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 국내에 들여오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신고가 필요하다.

검찰은 이들이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제통어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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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통어혈을 캡슐에 그대로 담거나 다른 한약재와 섞어 ‘감기뚝’, ‘성장완’, ‘감기환’, ‘아토완’ 등 갖가지 이름의 무허가 의약품으로 만들어 전국 한의원 305곳과 개인판매자 등 428곳에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 김씨는 2011년 4월까지 경기 광명에서 한의원 및 탕전실을 운영해 오다, 이후 서울 방배동에서 같은 이름으로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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