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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보장하는 보험 하반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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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용손해 단독보험 출시키로..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벌금과 형사합의지원금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단독보험이 이르면 올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들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신용리스크 기준을 완화하고 매입한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 만기까지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해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비용손해는 운전자보험의 일부 특약으로 한정돼 있다. 벌금 등 법률비용만을 보장하는 상품개발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허창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가 비용손해를 상해보장에 덧붙여 가입토록 해 비용손해보상만을 원하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현재 6가지인 장기손해보험 상품 분류기준에 '장기비용'을 추가해 근거를 마련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SOC 투자에 대해서는 무위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SOC사업이라고 해도 2%의 위험계수가 적용됐다. 이는 보험사가 2% 만큼의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0.3%포인트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RBC)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과징금의 회계처리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사는 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영업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면서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 주주가 부담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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