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부담금납부 의무 등 면제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 후보지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가능케 변경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행복주택 지구에서는 학교건립 의무가 면제된다. 학교가 들어서는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거의 없을 것이란 의미여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신 입주대상은 취학 자녀가 적은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행복주택 건설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마련된 개정안은 우선 법안 이름부터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바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명칭을 지우도록 했다. 또 행복주택을 '공공시설 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으로 명명,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뿐만아니라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건설할 입지를 폭넓게 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20만가구의 행복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현행법 기준보다 건축기준을 완화, 행복주택을 원활하게 건설토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건폐율, 입지제한,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둔 것이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을 철도ㆍ유수지 등에 고층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앞으로 행복주택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일선 시ㆍ군ㆍ구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행복주택 후보지 발표 이후 일선 구청과 주민의 반발로 출발부터 잡음이 이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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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단지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행복주택 지구에 학교를 건립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법 상에서 명시한 셈이다. 또 입주자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철도부지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감축 등이 필요한 경우 지구면적의 30% 이내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다시 환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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