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김 전 의원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확성장치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고 상대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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