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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린이집 설치땐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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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기업이 건물을 신ㆍ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까다로운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되며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된다.

10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부처는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별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적율 완화 등을 통해 현재 39.1%에 머물러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무상보육 전면시행과 함께 나타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할 재정여력 부족, 부모의 보육품질에 대한 관심에도 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어린이집 설치 시 용적율 완화는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신설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엄격한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는 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옥외ㆍ실내ㆍ대체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도 개별 사업체 단독 설치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업들간 공동 설치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액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3월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그 효과가 줄어든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내년까지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용적율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며 지원금 인상 등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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