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광주지검 고소장 제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사이트에 5·18 당시의 현장 사진을 게재하면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등을 ‘택배’, ‘홍어’라고 허위 사실과 비방의 글을 게재한 6명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 허위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위반), 모욕(형법 제311조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또 종합편성방송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해 북한군의 개입설을 공공연하게 주장한 이주성, 김명국, 서석구, 임천용 등 4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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