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로페즈 하사 측 변호인은 "행인을 향해 총을 쏠 의도는 없었고 탄창의 총알을 비우기 위해 땅을 향해 쐈을 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페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피고인이 2009~2010년 1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전쟁을 경험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조수석에 타고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을 쏘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F상병(23, 여) 상병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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