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검사는 오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등에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업체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 안전한 식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조리식품 보관·취급 시 ▲필요한 만큼만 조리 할 것 ▲가열제품은 익혀서 제공할 것 ▲가열 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히 식혀서 냉장·냉동 보관할 것 ▲식기나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 후 소독할 것 ▲조리 전과 화장실 이용 후, 쓰레기 취급 후 손씻기 생활화 등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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