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수당, 보편적용 원칙 유지하되 부유층 다자녀 세금공제 축소
이번에 내놓은 사회복지비용 축소안은 매년 19억유로(한화 약 2조7900억원)를 절약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자체 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는 것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로 총리는 다자녀를 보유한 부유층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효과가 줄게 된다고 밝혔다. 월수입이 5850유로를 넘는 가구는 다자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영국에서는 부유층의 경우 가족복지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가족복지수당 제도 자체는 존치시킬 방침이다. 프랑스에서는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127유로, 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291유로의 가족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는 가족복지 정책에서 약 20억유로의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이는 2017년까지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낮추기 위해 절감해야 할 예산 600억유로의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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