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마련한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원가산정방식을 체계화·구체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공공요금 인상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개정 후속조치로 실제 원가산정 과정에서 모호하지 않도록 개별 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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