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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퇴출' 공인인증제도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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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최재천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달 국회 상임위에 발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대형 해킹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엑티브엑스를 퇴출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상임위에 발의된다.

이종걸·최재천 의원(민주당)이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각각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공인인증서 강요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액티브엑스 설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추진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최재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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