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청약저축 이자율이 시중금리 변동 내역을 반영해 1주일 안에 변경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보다 빨라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주택공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율을 변경하려면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하게 돼 있다. 이로인해 이자율을 시중금리를 반영해 조정하기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된다. 또 시중금리가 변동될 때 청약저축 이자율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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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이 2개월 이상에서 5~6일 정도로 단축되며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21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6월17일까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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