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앞으로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수사기관이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받을 시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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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개인 통신자료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통신자료 요청 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변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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