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학교 폭력, 금품 갈취 등 소년 사건의 최종 결정에 앞서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 의견을 듣는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소년사범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모 다음으로 학생의 모든 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교사 의견을 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 검찰은 지난 1년간 서울서부지검에서 시범실시해 왔다.


학생사건을 맡은 검사는 피의학생 담임교사로부터 학업 성취도, 가정환경, 평소 성행 및 교우관계 등을 담은 ‘학생에 대한 교사 의견서’를 전자 공문으로 받아 보고 이를 반영해 개개 소년의 특성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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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가정에서도 소년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선도, 봉사활동, 대안교육, 보호관찰소 등 다양한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 방안을 활용하되 더 이상 지도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토록 맞춤형 처분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소년사범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 대신 학생 특성에 맞춘 교화로 재범을 방지하고, 학교에서도 효과적인 생활지도와 함께 교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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