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운용 효율성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결정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각 운용사에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투자시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단 고유재산 투자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이고, 투자한 고유재산은 1년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기자본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덱스 및 사모펀드에 자기자본 투자를 하려는 운용사는 각사가 지침을 마련해 규정에 따라 투자하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공모펀드에 50억원을 투자해 수익률을 끌어올려 성과를 낸 후, 투자한 고유재산을 회수한 후 펀드 수익률이 급격하게 나빠지면 투자자들의 불만을 살 수 있고, 선관주의 의무 등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모펀드 고유재산 투자 제한'에 대한 일부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트랙레코드(수익률 기록)가 필요한 경우 동일하게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복제해 고유재산을 투자하고 성과를 낸 후, 이를 제공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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