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지난 5년간 접수 중 77.5%가 경찰...비리 많아 징계도 많고 이의 신청도 많아...사소한 사건도 강경한 징계 내리는 경찰 문화도 문제...절반이상이 '경감'되는 것도 논란
안전행정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소청사례집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732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후 "억울하다"며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신청했는데, 이중 4분의3이 훨씬 넘는 567명(77.5%)이 경찰공무원들이었다. 이어 일반행정공무원이 107명(14.6%), 교정공무원 39명(5.3%), 세무공무원 19명(2.6%) 등의 순이었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271명(37.1%), 업무상 과실·태만 184명, 금품수수 11명(15.2%), 감독태만 72명(9.8%), 기타 불이익 처분 69명(9.4%), 기타 비위 18명(2.5%), 징계부과금 6명(0.9%)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경찰들이 각종 징계에 불만을 품고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두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경찰들이 업무 특성 비리가 많아 자연히 내부 징계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다보니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금품수수 구속 경찰관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만 모두 50명의 경찰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1년 25명보다 2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금품수수로 구속된 경찰관은 2009년 4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0년 37명, 2011년 25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늘어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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