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에는 당초와 달리 도시재생사업에 꼭 필요한 기금조성 부분이 쏙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새 유형의 정비사업이 지방 도시에서 폭넓게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진 법이 제정됐으나 정작 중요한 '돈 줄' 지원책이 약하다. 서민들이 집중돼 있는 주거지를 개량하는 데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보고 당초 제정안에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반대에 부딪혀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금관련 규정이 제외됐다. 대신 재산세의 일부나 정부 보조금 등으로 특별회계를 마련,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용도가 정해진 세금의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클 것으로 지적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 의도한대로 도심의 낙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은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더 비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금지원이 되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재개발사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비사업을 보더라도 건설사의 지원에 기대야 할 정도로 주민들의 재정적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도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강조해온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산 금정구 유세 현장에서 “낙후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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