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법안 통과 소식에 투자 의욕을 꺾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낙담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각종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부담을 느낀 대기업들은 해외 업체로 거래선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대응조직이 없어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계는 하도급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재계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 통과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 그대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노사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사회적 위화감 조성과 고소득층에 대한 반감 확신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주요 그룹 오너가 등기임원에서 제외된 가운데 실익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연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은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임선태 기자 neojwalker@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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