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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이 여중생과 성관계…“서로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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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성년의 딸을 둔 40대 공무원이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해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중생 B(15·3학년)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35살이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여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B양과 가까워졌다.

발신번호는 앞자리가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였다.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A씨는 평균 일주일에 한번 꼴로 한적한 시골길 차 안이나 무인텔에서 성관계까지 하고 B양에게 2만~5만원의 용돈을 쥐어줬다.

4개월여 기간 동안 만남이 계속되자 A씨는 B양과 헤어지기 위해 “다른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B양은 진심으로 A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지지 않으려고 고민을 하다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전화를 걸었다.

B양은 “오빠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오빠가 만나는 여고생 언니들 때문에 헤어질 것 같으니 떼어내 달라”는 상담내용이었다.

상담소 측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지난해 말께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에서 A씨와 B양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각각 7차례, 15차례 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대가성이 아닌 순수한 용돈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뤄 정황상 어린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050 번호에 대한 통신조회 결과 5명의 의심스러운 통화자가 있어서 확인한 결과 3명은 남성이었고 20대와 30대 여성 2명도 피해사실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오는 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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