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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스마트 앱 불법 저작권 침해 1774억원..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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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해 국내 스마트 앱 불법 시장 규모가 1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전체 스마트 앱 시장규모 4032억원의 약 44% 수준이다. 국내 스마트 앱의 불법시장규모가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스마트 앱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놓은 '2012년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및 경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은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23.1%가 불법 스마트 앱을 이용, 전년도 11.5%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20.3%(전년도 14.9%)가 불법복제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마트폰 사용자가3003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아이폰(iOS)에 비해 개방성이 강해 상대적으로 불법 앱 이용이 쉬운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의 보급·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 앱의 주요 다운로드 경로는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가 38.4%, 블랙마켓(앱 암시장) 36.7%, 포털 블로그 34.7% 순이다. 특히 스마트 앱 관련 포털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등의 저작권 침해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장르별로는 ‘게임’이 8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영화/음악/TV’ 34.7%, 유틸리티 27.7%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10개중 3개사(31.6%)가 저작권 침해 경험이 있으며, 78.2%의 업체는 향후 스마트 기기 관련 어플리케이션 표절, 불법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스마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 업체들은 ‘기술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46.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3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31.6%)과 함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교육’(38%)도 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불법복제물 유통의 새로운 침해 경로로 부상한 카페, 블로그 및 커뮤니티 등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스마트 앱 관련해 1만7513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는 전년(1만4310건) 대비 22.3% 증가한 실적이다.

유병한 위원장은 “최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저작권 보호조치와 더불어 갈등 없는 저작권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창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첫 조사에 이은 이번 보고서는 위원회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의뢰해 스마트 기기 이용자 1500명(만13세~59세, 최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2.6%p, 조사시기 2012년 9월)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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