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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추경안, 근거불충분 낙관전망 조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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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고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세입경정 12조원(국세수입 6조원, 세외수입 6조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입경정은 2013년 3월에 했지만 국세수입 결손액은 2012년 12월 전망을 전제하고 있어 전망시점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는 것. 규모에 있어서도 경상성장률 0.8%포인트(본예산 편성 6.9%→추경편성 6.1%)하락에 따라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점은 국세수입의 국내총생산(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경기하락을 반영했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 시 낙관적으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의미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금자체변경을 포함한 세출확대 7조3000억원(기금자체변경 제외 시 5조3000억원)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하강을 일시적으로 회복(또는 저지)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구축효과로 내수부문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국채발행(15조8000억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정책의지보다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거시경제전망치를 제시하라는 주문도 했다. 정부는 2012년 10월 예산안 편성 시 4.0%성장을 전제로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3.0%로, 2013년 3월에는 2.3%로 발표해 5개월 동안 3차례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추경고려 전 2.5%)로 전망해 정부 전망치2.6%(추경고려전 2.3%)보다 0.2%포인트 높다.
추경안이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9조7000억원 적자(정부 5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후 소폭 감소해 2016년에는 27조6000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7000억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2014년 523조2000억(정부 492조9000억원)에서 2016년 60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GDP대비 비율은 36.1%(2013년)에서 38.4%(2016년)로 확대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과 더불어 엄격한 세출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안의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부문은 사업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저조한 사업(평생교육 및 청년층 직업훈련)이 포함되거나, 사업성과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이 소요되는(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등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집행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민생안정 부문은 과거 실제 집행실적과 사업성과를 고려해 지원방식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치매센터와 같이 향후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소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트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추경예산은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집중돼 있어, 경기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완공위주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및 교육교부금을 감액(△2조원) 조정하지 않는 한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1조3000억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는 교부세 및 교부금 미조정분은 차후에 본예산에서 반영되므로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국고보조금 증액(1조1000억)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2013년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총량과 사업별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종합'을 별도로 발간해 24일 배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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