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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정부사업 상당수, 부적합 부실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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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추경안에 포함된 정부부처의 세부 사업중 상당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업의 예산이 축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3일, 정부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추경안에 포함된 220개 세부사업 중 71개 세부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ㆍ부실, 연내 집행가능성 저조, 추경 편성목적 부적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검토보고서는 국회 예결위의 정부 추경안의 심의에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71개 세부사업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보면, 추경편성목적 부적합이 19건, 26.8%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가능성저조(13건, 18.3%) 사업계획 미비 및 부실(12건 16.9%), 규모과다산정(10건, 14.1%), 법적근거미비(1건, 1.4%)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는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례다. 정부는 2013년 본예산 195억원의 77%에 달하는 15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시켰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2013년 예산은 2012년에 실시한 연구계획을 토대로 편성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연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예산만 추가로 투입한다고 해 사업효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2013년에 4월에야 연구기획단이 구성됐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 심의(약 2개월 소요)를 거쳐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어야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의 경우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례다. 경찰은 일자리 확대와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에 순경 인력을 4000명 추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이들 중 2955명을 중앙경찰학교에서 1개월 동안 교육시키는데 소요되는 교육비 12억 3100만원, 피복비 28억원 및 인건비 30억 7700만원 등 총 71억 800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2955명에 대한 교육을 12월 14일에 시작하기 위해 당초 34주인 신규채용자 교육과정기간을 24주로 단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을 무려 10주나 단축할 경우 오히려 교육과정의 부실로 경찰인력의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치안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교육과정을 단축하면서까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임용은 내년 상반기에나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법적근거가 미비한 사업으로 꼽혔다. 이 사어븨 내역사업인 원문정보공개 기반구축사업(20억원)은 원문정보 공개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에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외에도 ▲사업계획 미비및 부실한 사업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식정보보안산업 경쟁력강화사업(증액예산 60억),교육부의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지원(143억), 국토교통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17억원) 등이며 ▲추경 편성목적 부적합은 문화부의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50억원), 방사청의 연구개발사업(85억원), 환경부의 생활공해관리(20억원), 보건복지부의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조성(100억원) 고용노동부의 글로벌취업지원(49억원) 등이다.

또한 ▲규모 과다산정은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전문인력육성(40억원)·대중문화콘텐츠육성(2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143억원), 식약처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77억원) 등이며 중기청의 매추채권보험계정출연(1000억원)·정책자금융자사업(6900억원)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시급성, 목적적합성, 연내 집행가능성의 요건 등이 충족된 사업에 한하여 추경안에 포함시켜야 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무방한 사업이나 추경편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연내에 집행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의 경우는 금번 추경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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