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명칭은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Equipment Identity)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공통으로 모든 휴대폰에 적용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설정→일반→정보 메뉴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환경설정→디바이스 정보→상태 메뉴에서 내 스마트폰의 식별번호를 볼 수 있다.
식별번호는 보통 단말기의 도난·분실을 방지하는 용도로 쓰여 왔다. 이통사에 휴대폰 도난신고를 접수하면 통신사가 해당 IMEI코드의 휴대폰을 사용 정지시키는 식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 식별번호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되는 절도 스마트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유심카드 시리얼 번호나 IMEI 식별번호가 유출될 경우 ‘불법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에서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할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실·도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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