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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설립 길텄다" 신제윤 7년 숙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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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달 시행 가능성에 한껏 고무됐다. 무려 7년여 입법과정 끝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직 시절부터 한국금융 선진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IB), 금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정부 입법안을 다듬고 있던 때에도 부위원장 위치에서 "금융투자업계 시너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은행(IB) 도입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며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까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 위원장도 지난 9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정말이냐"며 반색했다는 후문이다.

또 신 위원장은 IB의 위험투자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몇몇 글로벌 IB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경제에 피해를 줬지만 현 상황과는 다르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며 재벌과 계열사 간 자금공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IB영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한도를 3조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2조~5조원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지급여력(RBC)이 건전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조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신위원장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삭제된 헤지펀드 신용공여 범위 확대와 대체거래소(ATS) 지배구조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용공여는 증권 이외의 영역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리스크가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일단 증권으로 한정하고 추세를 봐서 헤지펀드 등 기타 영역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ATS의 소유지분 한도도 추후 발전 상황에 따라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은 ATS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ATS의 소유지분 규제 제한을 둔 것"이라며 "거래소와 경쟁관계가 형성될만큼 ATS 시장이 성장한다면 현재 5%와 15%로 제한된 소유 지분 관련 사항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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