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달 시행 가능성에 한껏 고무됐다. 무려 7년여 입법과정 끝에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재직 시절부터 한국금융 선진화를 위해 대형 투자은행(IB), 금융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정부 입법안을 다듬고 있던 때에도 부위원장 위치에서 "금융투자업계 시너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라며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은행(IB) 도입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며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소인 만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까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신 위원장도 지난 9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정말이냐"며 반색했다는 후문이다.
또 신 위원장은 IB의 위험투자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몇몇 글로벌 IB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경제에 피해를 줬지만 현 상황과는 다르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며 재벌과 계열사 간 자금공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위원장은 IB영업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한도를 3조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2조~5조원 사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지급여력(RBC)이 건전한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조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신위원장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삭제된 헤지펀드 신용공여 범위 확대와 대체거래소(ATS) 지배구조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신용공여는 증권 이외의 영역에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리스크가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일단 증권으로 한정하고 추세를 봐서 헤지펀드 등 기타 영역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ATS의 소유지분 한도도 추후 발전 상황에 따라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은 ATS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래소와 ATS의 소유지분 규제 제한을 둔 것"이라며 "거래소와 경쟁관계가 형성될만큼 ATS 시장이 성장한다면 현재 5%와 15%로 제한된 소유 지분 관련 사항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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