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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한겨레신문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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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이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겨레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0일 이 전 의원이 “포스코 계열인 학교법인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라며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3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5월28일자 지면 1면에 ‘포스텍 500억 날린 투자, 이상득 의원 개입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포스텍이 2010년 6월 부산저축은행에 했던 500억원 투자는 '이상득 의원이 로비스트 박태규를 통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부탁하고, 정 회장이 이를 다시 이구택 포스텍 이사장에게 말해 이뤄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 3면에는 박태규가 이 의원과 포스코 사이를 오가며 말을 전하고 부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담긴 기사를 실어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포스텍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보도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했으나, 이 전 의원이 투자지시를 부탁했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텍 측이 당시 투자를 권유했던 KTB자산운용과 대표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지만 이 전 의원을 상대로는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점, 박태규는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포스텍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한겨레신문 측이 제출한 인터뷰 녹취록을 살펴보면 제보자가 보도된 내용을 들은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취재 당시 박태규 측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기사화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문사와 기자는 각각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고 1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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