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액따라 수수료, 면제대상도 많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매월 1만원 가량의 수수료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매월 같은 금액도 아니였고, 조금씩 수수료가 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씨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한 결과 몇 년 전 가입한 '채무면제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몇 년 전 텔레마케터의 독촉에 어쩔 수 없이 채무면제 서비스에 가입한 뒤, 해당 카드를 장롱 속에 넣어뒀다 최근 다시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최근 카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에 가입했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DCDSㆍ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수수료가 매월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 서비스는 사망, 중대질병,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결제할 총 채무액(최고 5000만원)을 면제해주고 단기입원, 실업 등의 경우 카드대금청구를 최장 12개월 무이자로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카드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지불 등 신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셈이다.


각 카드사별로 이 서비스의 명칭은 다르다. 신한카드는 '신용안심 서비스', KB국민카드는 'WISE 크레딧 케어 서비스', 삼성카드 'S.크레딧 케어 서비스', 현대카드 '결제금액 보장 서비스', 하나SK카드 '청구대금 면제 서비스', 비씨카드 '크레딧 세이프 서비스', 롯데카드 '크레딧 커버 서비스'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매월 사용금액에 따라 고객들이 내는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 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수수료도 증가한다. 그러나 가입한 뒤 한참이 지나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전화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해 본인의 수수료가 빠져나가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고 이 서비스에 가입한 한 신용카드 고객은 "천원대 수준으로 수수료가 나온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용금액에 비례해서 수수료도 오르는 서비스였다"며 "콜센터에서는 평균 사용금액이 낮아 그렇게 마케팅했다고는 하지만, 속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과 마찬가지로 해지했을 때 그동안 냈던 금액(수수료)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도 고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카드사가 제시하는 채무면제 대상 유형 또한 많지 않아 고객들이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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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번 카드사를 통해 채무면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해당 상품을 탈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서비스가 유지된다"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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