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퇴배경 "주식매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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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황철주 중소기업청 내정자가 사퇴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유한 25.45% 주식때문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는 18일 오후 돌연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황 대표는 내정 발표 사흘만에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어서 중기청은 물론 청와대까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곧바로 황 대표는 이날 오후4시30분 경기도 광주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중기청장 자리를 내려놓은 이유는 그가 보유한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45%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개념과 실제 법적 효력을 갖는 정의가 달랐던 점을 사퇴를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는 "저는 백지신탁이 공직에 몸담는 동안 신탁기관에 맡긴 뒤 공직을 마칠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다"며 "유권해석 결과 내가 이해한 개념과 달라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지신탁하게 되면 내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도 넘겨야 된다. 젊음을 바쳐 일궈낸 기업을 주식시장에 쓰레기 처분하는 격"이라며 "이는 그동안 저를 믿고 일을 주신 고객, 믿고 따라준 직원, 창조경영의 염원을 바라는 국민에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기청장 제의를 받은 후 주식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듣고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본인의 불찰이 크다면서도 기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기업인이 공직에 몸담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유한 주식을 1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되는데 주식과 경영권을 이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떤 나라도 없다"며 "법과 제도도 창조경제에 맞도록 바꿔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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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기고자 했던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고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인께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황 대표는 현 제도가 개선이 되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혀 공직에 대한 미련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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