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사망 보상금이 5억3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3600만~5억46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8시50분께 여수시 국가 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 원료 저장조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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