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따낸 컨소시엄 업체, 결격사유 투성이...서울시 "법적 문제 없다"
A업체는 우선 설계도상 일부 시설이 서울시가 정한 부지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배포한 제안 요청서 상 "사업부지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획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격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A업체는 또 현재도 어린이대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인 펀하우스ㆍ탱크 전차의 이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이 두 시설을 '필수이전'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 88열차(코스타류)의 경우 소음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지만 A업체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기존 시설보다 더 주택가에 가까이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A업체 측은 제안서를 통해 시간당 총 탑승능력을 허위ㆍ과대 포장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업체 측은 제안서에서 놀이시설의 시간당 총 탑승능력이 8928명이라고 명시했는데, 전체 놀이시설의 1회 탑승 인원(305명)과 타고 내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시간당 이용 가능 인원이 수익성 판단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할 때 허위 사실일 경우 중대한 결격 사유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업체 측이 제안서에서 "고장시 1시간 내에 현장 출동에 4시간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놀이시설 상당수가 수입품인데다 A업체 컨소시엄의 기술 담당사 소재지 (부산)등을 감안할 때 과대 포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속기록에는 서울시가 입찰 제안서 발표에 지정된 제안서 설명자만 질의ㆍ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A업체 측이 보조요원을 동원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타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의 운영을 중단한 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총 2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에버랜드 등 민간시설에 밀리고 있는 놀이동산을 더 안전하고 재미있는 최신 시설로 바꿔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한 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실적 기재 등의 이유로 탈락한 후 2순위였던 A업체가 지난해 12월 최종 입찰 업체로 선정됐다. B업체는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돼 항소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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