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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로 위 바이킹시설?‥황당 어린이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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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따낸 컨소시엄 업체, 결격사유 투성이...서울시 "법적 문제 없다"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리모델링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것은 공사를 따낸 A업체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가 서울시가 사전 제시한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A업체는 우선 설계도상 일부 시설이 서울시가 정한 부지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사 입찰을 실시하면서 배포한 제안 요청서 상 "사업부지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획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격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A업체는 또 현재도 어린이대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인 펀하우스ㆍ탱크 전차의 이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이 두 시설을 '필수이전'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A업체는 특히 바이킹ㆍ후룸라이드 등 일부 시설을 현재 어린이대공원을 순환하는 내부도로 위를 지나도록 배치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경우 놀이시설 설치로 인해 도로의 기능이 폐쇄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놀이시설의 승객 탑승 가능 인원 기준도 여러차례 어겼다. 서울시는 복합회전고정 놀이시설인 '슈퍼점퍼'의 경우 56인승인 기존시설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지침을 줬지만 A업체는 42인승으로 설계도를 제출했다. 또 88열차(코스타류)도 기존 시설이 24인승임에도 그보다 적은 20인승으로, 웨이브스윙 탑승인원도 기존 시설인 '파도 그네'(48인승)보다 8명이 적게 타는 40인승으로 각각 설계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심한 88열차(코스타류)의 경우 소음방지 계획을 세우도록 했지만 A업체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기존 시설보다 더 주택가에 가까이 배치하도록 설계했다.

A업체 측은 제안서를 통해 시간당 총 탑승능력을 허위ㆍ과대 포장해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업체 측은 제안서에서 놀이시설의 시간당 총 탑승능력이 8928명이라고 명시했는데, 전체 놀이시설의 1회 탑승 인원(305명)과 타고 내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시간당 이용 가능 인원이 수익성 판단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할 때 허위 사실일 경우 중대한 결격 사유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업체 측이 제안서에서 "고장시 1시간 내에 현장 출동에 4시간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놀이시설 상당수가 수입품인데다 A업체 컨소시엄의 기술 담당사 소재지 (부산)등을 감안할 때 과대 포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속기록에는 서울시가 입찰 제안서 발표에 지정된 제안서 설명자만 질의ㆍ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도 A업체 측이 보조요원을 동원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담당인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측은 기술적 미비점의 존재는 시인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사업부지 침범의 경우 시설의 기둥을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펀하우스ㆍ탱크 전차 이전도 설계가 아닌 조감도에는 나와 있다"며 "소음 방지 계획도 A업체 측은 저소음 시설을 도입하기로 해 사실상 이를 세운 것으로 인정되며, 도로 침범 시설은 도로를 살리는 쪽으로 계획을 재조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술적 미비 사항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니라 평가위원회 자체적으로 한 것이며 지적된 사항은 A업체 측이 보완ㆍ조정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법률적ㆍ행정적 검토 결과 A업체 컨소시엄을 입찰 업체로 선정한 것에 큰 하자가 없다고 정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의 운영을 중단한 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총 2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에버랜드 등 민간시설에 밀리고 있는 놀이동산을 더 안전하고 재미있는 최신 시설로 바꿔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한 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실적 기재 등의 이유로 탈락한 후 2순위였던 A업체가 지난해 12월 최종 입찰 업체로 선정됐다. B업체는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돼 항소한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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