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인터넷 성매매 정보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9일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AD

개정안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성매매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이용자 간 성매매 정보교환의 형태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법으로 명시해 이용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확산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