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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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담당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섬망 등)에 비춰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뇌 부피가 줄어 있고 병세가 위중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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