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290억대 세금소송 끝내 패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한생명보험(현 한화생명)이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회삿돈 8000만달러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10년 넘게 계속된 세무당국과의 법정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생명 측은 2001년 납부한 세금 29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대한생명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72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생명 대주주였던 최 전 회장은 19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회삿돈 8000만달러를 빼돌렸다. 이를 알게된 8000만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회계상 199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회사 측에 통지했다.
대한생명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 293억원을 납부한 후 당국에 세액을 줄여달라고 청구했으나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어 국세심판 청구마저 기각된 끝에 2002년 6월 소송을 냈다.
2심은 "대한생명과 최 전 회장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익금 산입을 전제로 한 통지는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된다"며 "횡령이 사외유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등에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외화 밀반출과 계열사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2006년 7월 징역 5년과 추징금 1574억여원이 선고됐다. 또 대한생명 측이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946년 설립된 국내 최초 생명보험사 대한생명은 2002년 한화그룹에 편입돼 작년 10월 한화생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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