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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금으로 한 ISD 용역 "대외비 자료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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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ISD 중재인 선정 제대로 된 검토 없다"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법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서명되면서 제소 경향이 높은 미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으로 진행한 용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 때문에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입으면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27일 법무부가 2008년 4월 김앤장 윤병철 변호사에게 의뢰한 '세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중재인 연구'라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보고서는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해 국내 로펌에 의뢰해 중재인들의 성향 등을 분석한 대외비 자료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투자자-국가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며 세금 15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법무부는 박 의원이 요구에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에서 론스타가 선임한 찰스 브로워와 한국 정부가 선임한 브리짓 스턴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했지만 이는 이들의 프로필 수준으로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브로워와 스턴이 관여한 중재사건의 주요 내용과 중재결과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반 사건에서도 변호사나 중재인이 기업이나 국가 중 어느 측을 주로 대변했는지를 파악해 이들의 승소율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검토사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기초자료조차 검토한 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스턴을 중재인으로 선정했으며, 론스타 측 중재인인 브로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중재인 선정의 기초자료조차 숨기며 모든 것을 밀실에서 진행하다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라도 론스타 ISD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최소한 국회에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와의 소송은 투자조약을 근거로 한 첫 번째 소송으로 소송가액만도 2조원 이상이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고, 매각 대금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를 본 것과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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