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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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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신청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15억원으로 업체 당 2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012년 3.5%보다 0.5% 낮아진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 10인 미만 사업보험 가입업체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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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단, 개인서비스업 및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 등 사치·사행성 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일자리경제과(☎2116-3487)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4월8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융자 신청하면 된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구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373개 업체에 401여 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세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2116-348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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