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모션과 테스의 합병 비율은 1대 20.2960798이며 합병후 테스는 소멸하게 된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3월21일부터 4월22일까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에이모션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을 확인하기 위해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