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고의성 없다"...애플 추가 손해배상 요청도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의 새 재판 요구 기각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액 요구 기각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고의성 부정 등 3가지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최종판결에서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만약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그간 고의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법원이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점도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성을 높였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10억5000만달러 외에 지난해 11월 7억700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서는 최대 27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최대 10억5000만달러"라며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애플 아이패드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심원 평결도 확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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