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연 2% 로 최대 56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세입자다. 단, 부동산 소유자와 1600cc 이상 승용차와 차량 2대 이상 소유자, 신용 관리 대상자, 최저 생계비 2배 초과 소득자(3인 기준 월 252만원)는 제외된다.
융자 은행은 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은행으로, 구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알아보는 은행 상담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또 구는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의 월세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는 4만3000원, 3~4인 가구는 5만2000 원, 5인 이상 가구는 6만5000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25일 차등 지급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구 사회복지과에서, 임대료 보조금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오운 사회복지과장은 “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 보증금 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주택 저소득가구 147세대에게 전(월)세 보증금 31억여 원을 지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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