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등 마을행사와 친목 모임, 동아리모임 등으로 개방...다만 정치 종교행사와 영리행사는 불가
구는 18개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시설 중 일정시간 대에 활용되지 않는 26곳을 마을 행사, 친목 모임, 동아리 모임, 각종 회의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개방 시설은 대부분 다목적 회의실과 강의실 형태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시설 내 빔 프로젝터, 방송 장비, 강의용 탁자·의자, 화이트보드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방 시설 규모는 26 ~ 282㎡ 까지로 다양하며, 규모에 따라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사용을 원하는 일자의 최소 7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가 승인된다.
이용료는 시간당 1만원으로, 1시간 초과 시마다 5000원이 추가된다.
배재두 자치행정과장은“ 개방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 ”며 “ 지역단체, 소모임 등이 활성화 돼 마을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자치행정과(☎2670-3172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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