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 정관개정사항 등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적법하고 모범적인 회의 진행방법을 제시하며 총회의 운영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제시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시범주주총회에서는 상장회사 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직접 출연해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시연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CEO 등에 많은 실무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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