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3일 국가가 국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는 '여가활성화 기본법(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여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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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여가교육의 학교 및 관련시설 등에서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 등을 노력해야 한다.


남 의원은 "여가정책의 필요성은 그동안 한국여가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의원실에서는 10여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제정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다 "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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