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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심사 통해 1647억 절감···목표대비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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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미원천은 수해상습지역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미원천 수해 예방을 위해 68억 9700만 원(도급액 59억7000만 원, 관급액 9억2700만 원)의 제방과 배수시설, 교량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에 심사를 요청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교량건설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우회도로의 배수관을 설계상 흄관에서 파형강관으로 교체하도록 수정 요구했다. 흄관은 실제 회수율이 50% 미만으로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되고, 관 길이도 짧아 시공하기가 까다로운데 반해 파형강관은 재활용이 가능해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에서다.
설계상 관 교체만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절약한 예산은 5800만 원. 이밖에도 자재단가 조정, 토사운반비 횟수 조정 등 설계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당초 59억 7000만 원이었던 설계상 예산이 40억 6800만 원으로 무려 19억 200만 원(31.85%)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계약상의 허점과 오류 등을 조정해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절감한 예산액이 지난해 16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647억 원을 절감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이다.
계약심사제도는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 전 원가산정은 정확하게 됐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8월 계약심사를 도입했으며 지난 5년 동안 8878건의 심사를 거쳐 총 1조192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매년 2000억 원에 가까운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

주요 절감유형을 보면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 조정,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중복 계상 등 조정, 현장 확인으로 불필요한 공정 제거 및 공법을 변경한 경우 등이다.

김기봉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올해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심사기법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계약심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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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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