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에너지 제한…문열고 난방땐 과태료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달여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단속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 1만9000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개인 전열기 사용은 금지된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참가자의 전력 소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빈곤계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백화점협회, 화장품협회, 체인스토어협회, 은행연합회, 명동관광특구협의회를 비롯한 다중이용 서비스업계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업계 동계절전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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